묘 주인 확인 없이 타인이 신청한 개장 허가를 내주고 묘지 원상 복구는 거절한 목포시가 유족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원고 13명이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 분묘 설치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위법 행정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내린 개인 분묘 설치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2021년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과거 목포의 한 야산에 위치한 토지를 샀다. 2021년엔 목포시에 '땅을 샀는데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한다. 분묘들을 다른 묘역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의 개장허가 신청을 냈다.
A씨는 목포시가 신청 당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해주자 이틀 뒤 묘지들을 다른 묘역으로 옮겼다.
그러나 A씨는 2000년 이전부터 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고 그 자손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원고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토지 일정 부분을 인도 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승소한 원고들은 지난해 다른 묘역에 이장된 각 분묘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가족묘지 설치 허가신청을 목포시에 냈다.
하지만 목포시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고,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지지 않아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묘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 불법으로 이장된 사이 인근에 전시·체험·교육 문화공간이 설치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묘로부터 시설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100m이지만 토지 자체가 고지대에 위치, 주변은 밭 등으로 둘러쌓여 있다"며 "토지와 지형의 상황으로 볼 때 각 분묘의 설치가 도로 건너 평지에 위치한 시설의 기능, 이용 등에 별다른 지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이 2021년쯤 개관해 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도 분묘가 앞서 설치된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분묘가 설치될 장소가 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처분은 재량심사를 하지 않았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양보건대, 이홍하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 광양보건대가 1천억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학교법인 설립자 이홍하(86)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과 신경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원고인 양남학원과 피고인 서남학원, 신경학원은 이 씨가 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이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6개 대학교, 1개 대학원, 3개 고교,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교비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양남학원은 이씨와 다른 학교법인 2곳이 사학비리를 저질러 수백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동 책임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물었다.1심 재판부는 피고 측 학교법인들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와 피고 측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전체 손해액의 일부인 70억원 배상을 주문했다.피고 측 학교법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도 상고했지만 각하됐다.대법원은 2심 판결 중 피고 측 패소 부분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 산하 대학교 뿐만 아니라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도 이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대상이 돼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씨가 피고 측 대학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 측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영주체를 막론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의 피해금이 계산상 일부 피고 대학에 귀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씨가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처분한 결과일 뿐 피고들에 어떤 중과실이 있다거나 횡령금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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