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친척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화순군 자택 주변에서 육촌 친척 B씨에게 7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장작을 들고 맞서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은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흥분해서 싸웠을 뿐 고의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둔기의 길이·무게와 범행 행태 등으로 볼 때 잘못하면 B씨가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상당량의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고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B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다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최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양보건대, 이홍하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 광양보건대가 1천억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학교법인 설립자 이홍하(86)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과 신경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원고인 양남학원과 피고인 서남학원, 신경학원은 이 씨가 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이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6개 대학교, 1개 대학원, 3개 고교,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교비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양남학원은 이씨와 다른 학교법인 2곳이 사학비리를 저질러 수백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동 책임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물었다.1심 재판부는 피고 측 학교법인들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와 피고 측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전체 손해액의 일부인 70억원 배상을 주문했다.피고 측 학교법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도 상고했지만 각하됐다.대법원은 2심 판결 중 피고 측 패소 부분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 산하 대학교 뿐만 아니라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도 이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대상이 돼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씨가 피고 측 대학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 측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영주체를 막론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의 피해금이 계산상 일부 피고 대학에 귀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씨가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처분한 결과일 뿐 피고들에 어떤 중과실이 있다거나 횡령금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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