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시간대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발로 상가 유리창을 깬 현직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즉결심판 기록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A 순경은 광주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이던 지난 5월3일 오전 2시께 서구 쌍촌동 모 상가의 유리창을 발로 파손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상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열흘 만인 같은달 14일 A 순경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형사입건된 뒤 문책성 조치로 북부서 모 지구대로 전출됐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순경의 범죄가 경미한데다가 피해 상가 업주와 합의도 이뤄진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겼다.
경찰은 A 순경의 즉결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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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집 화재 원인은 10대가 버린 '담배꽁초' 3월31일 오후 1시45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건물에서 불이 났다. 독자 제공 대낮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10대 청소년의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실화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3월31일 오후 1시45분께 광산구 신가동의 한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다.당시 A군은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해당 건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중 주차장 내부 재활용품 수거장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 불씨가 인근 가연성 자재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급속히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 지점을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건물 입구 CCTV에 찍힌 A군 일행의 모습을 확인한 뒤, 병원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A군에게 실화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앞서 이 화재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53명이 긴급 대피했고, 같은 건물 4층 병원 기숙사에 있던 병원 관계자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건물 외벽 일부와 차량 9대가 전소되는 등 총 3억9천2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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