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경찰 일탈이 괴물 검찰 부활 면죄부일 순 없어

@무등일보 입력 2026.07.08. 20:15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광주광산경찰서의 일탈을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괴물’ 검찰의 무소불위 특권을 살리는 불쏘시개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그간 검찰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 등 특권을 쥐고 국민 인권을 탄압하고 목숨을 앗아간 죄책은 깡그리 뒤로하고, 과거 국민이 죽어갈 때는 나 몰라라 하던 정치인들이 정의의 사도인양 호들갑이다.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장의 공모와 증거인멸 의혹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중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를 검찰의 기득권 회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태는 처참하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보완수사권 ‘박탈’ 중지니, ‘검찰 해체’ 시도 중단이니를 운운하며 언어도단의 정치 공세다. 일개 지방경찰서의 유착 비리가 세계 최악의 무소불위의 비대 권력이였던 이 나라 검찰의 특권을 살리는 면죄부 일 수는 없다.

유순한 국민들이 검찰의 표적 수사로 목숨을 앗기고, 생이 절단나도 나 몰라라 하던 자들이다. 검찰 범죄에 눈감아온 세력이 할 짓은 아니다. 한 지방경찰서 비리에 나라가 무너질 듯 호들갑이다. 호도도 정도껏이어야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악다구니다. 경찰도 이번 사태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과 철저한 내부 인적·제도적 쇄신을 통해 수사의 자생력과 공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사법 개혁의 대원칙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개별 경찰관의 일탈을 악용해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하려는 술수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국민기본권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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