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 자유와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언론의 책임과 자유의 균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파면된 윤석열이 권력을 악용해 박정희나 전두환 급의 언론 탄압을 자행한데다, 다른 한편 새로운 미디어로 급부상한 유튜브의 해악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논의가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언론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함께 규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의·악의'적인 허위보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제도 설계다.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한 '한국형 DSA' 도입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기본권 확보와 공정성 등을 근간으로 한다.
다만, 언론의 책임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권력자나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용해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권력 감시가 가장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거꾸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고의·악의성, 중대한 과실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권력자의 악용, 법기술을 통제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례는 공적 인물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허위임을 알고 보도했다는 등의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영국은 책임을 묻되, 징벌적 배상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등 나라마다 다양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론에 형사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할 경우, 권력자나 자본 권력이 악용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은 살리고, 허위·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 자유와 책임의 균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 정부와 여당의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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