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차타워 안전 아찔, 지자체 손놓고 관련 법령 미비

@무등일보 입력 2025.07.16. 18:14

광주 도심 주차타워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택시 추락 사고로 드러난 광주의 현실은 무책임 그 자체다. 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안전 규제를 비껴가는가하면, 법 시행 이후에 지어진 건물도 규정이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시민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관리부실과 그나마도 사각지대, 법령 미비 등으로 지역 주차타워가 시한폭탄으로 전락하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 국회의 전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광주지역 공영·민영 주차장은 총 345개 1만7천888면에 달한다. 문제는 2층 이상 건축물 형 주차장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 주차장과 함께 묶여 관리되고 있는 데다, 민영 주차장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소유주에게 있어 더욱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관련 주차장법이 당위규정만 만들어놓고 추락방지 시설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여서 지자체가 개입할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북구 주차빌딩 택시 추락 사고는 이같은 관리부실과 관련 법령 미미가 가져온 예고된 인재다.

사고 현장의 추락방지 시설은 현행법이 규정한 '2톤 차량의 시속 20km 충돌을 견디는 구조물'에 턱없이 부족했다.

또 많은 시민이 운영하는 공영체제인 광산 송정시장 주차타워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많은 주차타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규제 대상도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개정 이전에 지어진 경우 사실상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와 자치구는 법령 미비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당장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주차타워의 안전점검에 나서기 바란다. 전수조사로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 시설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보강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중앙정부와 국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 국민 안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지자체의 무책임도 문제지만 법적 한계는 더 큰 문제다.

지자체, 중앙정부, 국회가 변명이나 일삼는 사이 자칫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이야말로 사회적 범죄다.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과 정부의 신속한 입법 조치가 시민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을 도모할 유일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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