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3 에서부터 대통령탄핵, 6월 대선까지 무슨일 있었나

입력 2025.12.02. 18:12 강병운 기자
2004년 12월 3일 계엄 선포-2시간 38분만에 계업해제 요구안 국회 통과
4월 4일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03. suncho21@newsis.com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일성이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황당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친위 쿠데타를 막았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국민의힘의 태도였다.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몽령이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논리가 등장했다. 보수정당 몰락의 서곡 이었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됐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넘겨 1월 26일에 기소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 상태라며 지난 2월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이후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48.8%, 김문수 후보는 41.15%를 득표 했고 3년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