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원내대표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1961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중등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채용돼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 뒤 제15대 태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근무했으며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된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해임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5년 간의 소송전 끝에 김 원내대표는 승소했다.
그 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인사로 정치권에 입문,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선거에 전략 공천됐다. 이 기간 문 전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을 직접 맡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선거에서 이상휘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2001표 차로 꺾고 원내에 입성한다. 당시 서울시 내 당선자 중 최소 표차다. 의원직을 얻은 김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며 국정원 개혁을 정조준한 입법 활동을 다수 진행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국가 재건에 교두보 되는 1년을 맡아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로 당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수석(부대표)과 정책수석(부대표), 대변인을 제일 먼저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자리는 그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본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상의해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상법(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차기 원내지도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다.
한편 3선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1기 당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고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자 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6·3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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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심사 밤 9시 종료···5시간 40분간 심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9일 밤늦게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22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종료됐다. 오후 7~8시까지 저녁식사를 위해 휴정한 1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40분 가량 소요됐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소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구속된 후 3월8일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변호인단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김계리 변호사도 이후 합류했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 등 총 10명이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178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입증했다.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상세히 적시했다.특검은 혐의의 중대성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고, 증인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염려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두 차례의 특검 소환 요구에 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결과는 1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되, 피의자(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오고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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