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대통령···법원서 난동부린 지지자들

입력 2025.01.19. 18:09 강주비 기자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
극렬 지지자들 서부지법 습격 난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리면서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지대'가 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무더기 연행하는 한편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50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을 통해 헌정질서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 각각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특히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가량 직접 소명한 뒤 심사 종료 전 5분 최종 발언을 통해 구속 부당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구속된 사례가 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구속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위해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만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고,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청 해당 국관, 전국 시도청장 및 공공안전차·부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원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법원과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묵과할 수 없는 폭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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