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측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똑같은 잣대' 학폭위 적절성 쟁점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여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쌍방 학교폭력’ 결정(무등일보 2026년 5월26일자 6면)에 불복해 광주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학폭위 판단이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양 측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행에서 비롯됐다. A양은 당시 같은 반 학생 B군이 태블릿PC로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군 측은 자신 역시 이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지난달 양 측 모두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했다. A양에게는 제3호 학내봉사 3시간 등이, B군에게는 제3호 학내봉사 5시간 등이 각각 내려졌다. 이후 A양 측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최근 인용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폭위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A양 측은 학폭위가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군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태블릿PC를 이용한 폭행 사실도 인정됐는데, 양측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의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B군 측이 제출한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 진단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B군 측은 해당 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자신 역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양 측은 해당 상해가 실제 폭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A양 학부모는 “사건 당시 상황과 제출한 자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된 것 같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판단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 한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는 형사처벌이 아닌 학생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며 “먼저 폭행을 시작한 학생과 이에 대응한 학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교육 차원에서도 적절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신청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본안 판단 전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향후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학폭위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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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살인 배제 지시 없었다” 주장한 박 전 형사과장, 구속 면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장윤기(23) 사건’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구속을 면했다.최윤영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해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총괄하며 장윤기를 강간등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배제하거나 수사 방향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박 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보려고 했는데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해당 발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국수본으로부터도, 자신으로부터도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박 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살인죄로 수사하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국수본 지침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광산경찰서는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두 사건을 병합해 형사과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병합수사가 이뤄졌다면 성범죄 목적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일반 살인 혐의 송치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구속기간 10일 안에 성범죄 목적을 직접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검찰 송치기록에도 강간등살인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또 케이블타이 관련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북부경찰서로 전보된 뒤인 이달 초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며 “오히려 영상 삭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한 사람이 박 경정”이라고 강조했다.특별수사단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박 경정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를 거친 수사 지휘라인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를 각각 압수수색하며 당시 보고·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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