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민원 10% 이상 차지
약냉방칸 시범운영 후 폐지
전동차 26~28도 탄력 운영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고심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여름철이면 광주도시철도 객실 안에서는 ‘온도 전쟁’이 벌어진다. 승객마다 체감온도가 다른 데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까지 적용되면서, 광주교통공사는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5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냉난방 관련 민원은 모두 1천55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전체 민원 2천352건 가운데 냉난방 민원이 186건으로 7.9%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전체 민원 2천382건 중 266건(11.2%), 2023년에는 전체 민원 2천976건 중 410건(13.8%)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전체 민원 2천973건 중 363건(12.2%), 2025년에는 전체 민원 3천219건 가운데 334건(10.4%)이 냉난방 관련 민원이었다.
냉방 민원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127건에서 161건, 281건, 205건, 220건으로 매년 20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다.
같은 객실 안에서도 연령과 건강 상태, 복장, 좌석 위치, 혼잡도 등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달라진다. 출퇴근 시간처럼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덥다”는 민원이 늘어나지만, 냉기에 민감한 노년층이나 일부 승객들은 “춥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사가 냉방을 무작정 강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광주교통공사는 지난 3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격상된 이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유지하고 있다.
본사와 현장에 총 44명의 ‘에너지지킴이’를 배치해 개인 냉·난방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변전소와 전기실 등 주요 기능실의 냉방설비 설정온도도 25도에서 28도로 높여 운영하고 있다.
기능실은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온도와 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시간대별 전기요금 단가와 외부 기온, 시설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차 객실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됨에 따라 26~28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민들이 문자 등을 통해 냉방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기관사가 실시간으로 냉방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탄력 운영에도 승객들의 체감온도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 등 일부 도시철도가 일반 객실보다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약냉방칸’을 운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광주 역시 과거 약냉방칸을 도입한 적이 있다.
광주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열차 3번째 칸을 약냉방칸으로 지정해 일반 객실보다 2도 높은 온도로 시범 운영했다. 2주 동안 하루 8회가량 운행하며 시민 반응을 살폈지만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열차 구조상 특정 객실 냉방 강도를 달리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철도 차량은 객실이 칸별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일렬로 연결된 구조다. 특정 칸의 냉방을 약하게 하더라도 냉기가 인접 객실로 순환하면서 전체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광주 지하철은 노선이 길지 않고 객실이 칸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약냉방칸을 운영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서울은 객실 사이에 문이 있는 구조지만, 광주는 일렬로 모두 연결돼 있어 특정 칸을 약하게 운영하더라도 냉기가 전체로 순환하는 만큼 별도 약냉방칸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에너지 절감 대책도 계속 시행 중이다”며 “다만 전동차 내부는 시민 편의를 위해 26~28도 범위에서 민원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냉난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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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살인 배제 지시 없었다” 주장한 박 전 형사과장, 구속 면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장윤기(23) 사건’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구속을 면했다.최윤영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해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총괄하며 장윤기를 강간등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배제하거나 수사 방향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박 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보려고 했는데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해당 발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국수본으로부터도, 자신으로부터도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박 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살인죄로 수사하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국수본 지침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광산경찰서는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두 사건을 병합해 형사과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병합수사가 이뤄졌다면 성범죄 목적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일반 살인 혐의 송치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구속기간 10일 안에 성범죄 목적을 직접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검찰 송치기록에도 강간등살인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또 케이블타이 관련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북부경찰서로 전보된 뒤인 이달 초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며 “오히려 영상 삭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한 사람이 박 경정”이라고 강조했다.특별수사단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박 경정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를 거친 수사 지휘라인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를 각각 압수수색하며 당시 보고·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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