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 운행 방식·보상 문제 놓고 난항
재해복구사업 419개소 중 326개소 완료
기획위 “재가설·하수관 정비 핵심 과제"

지난해 ‘괴물 폭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가 다시 장마철을 앞두고 있지만 반복 침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신안철교 재가설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안교 일대 침수 재발 방지 대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신안철교 재가설은 현재 기본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전문가와 주민, 행정기관 모두 교량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공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9년 준공된 신안철교는 서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교량으로 하천 내부에 설치된 6개의 교각이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하는 병목 구간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교각이 사선 형태로 배치돼 있어 폭 30m 안팎의 서방천 수로를 좁히고 집중호우 때 유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17일 광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수준인 하루 426.4㎜의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서방천이 범람하면서 신안교 일대 도로와 상가, 주택 침수가 잇따랐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주민들은 신안철교 교각이 물 흐름을 방해하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구는 이후 국가철도공단에 재가설을 수차례 건의했고 공단 역시 교각 수를 줄이는 방향의 개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광주선 운행 중단 여부와 임시 우회선 설치, 광주역 기능 유지 문제, 편입 부지 보상 등이 얽히면서 아직 사업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신안철교 재가설 추진 경과 보고회 및 하천 정비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국가철도공단, 광주시, 북구 등 관계자와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신안철교 재가설 사업이 설계나 시공 단계가 아닌 기본조사 수준으로 광주역 기능 유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주선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임시선을 설치한 뒤 신안철교를 재가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시선 설치에 따른 편입 부지와 보상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별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광주시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이후 재해복구사업과 침수 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419개 지점에 대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6월8일까지 326개소를 공사를 완료했다. 전체 공정률은 78% 수준으로 이달까지 미준공 93개소 중 53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40개소는 하천정비사업 등 공정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있어 7월 이후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침수 피해가 컸던 신안교 일대에는 긴급 보완 조치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8~9월 홍수방어벽 옹벽 하부에 배수구 66개소를 설치하고 물 흐름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부 아크릴판 33개를 철거했다.
또 저지대 주택과 상가에는 총 4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차수판 설치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10~12월에는 신안교~신안철교 구간 홍수방어벽에 자동문비 14개소를 설치했다. 자동문비는 집중호우 시 수압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며 노면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또 광주시는 신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총 152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 설치, 제방 정비, 홍수 예·경보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신규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도 신안철교 재가설과 하수관로 정비를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신안철교 재가설을 비롯한 하천 정비와 배수 체계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
“강간등살인 배제 지시 없었다” 주장한 박 전 형사과장, 구속 면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장윤기(23) 사건’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구속을 면했다.최윤영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해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총괄하며 장윤기를 강간등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배제하거나 수사 방향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박 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보려고 했는데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해당 발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국수본으로부터도, 자신으로부터도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박 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살인죄로 수사하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국수본 지침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광산경찰서는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두 사건을 병합해 형사과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병합수사가 이뤄졌다면 성범죄 목적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일반 살인 혐의 송치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구속기간 10일 안에 성범죄 목적을 직접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검찰 송치기록에도 강간등살인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또 케이블타이 관련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북부경찰서로 전보된 뒤인 이달 초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며 “오히려 영상 삭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한 사람이 박 경정”이라고 강조했다.특별수사단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박 경정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를 거친 수사 지휘라인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를 각각 압수수색하며 당시 보고·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5·18 조롱' 배재고 야구부 징계 감경 ‘갑론을박’
- · 5·18 암매장 추정지서 유해 무더기 발굴됐지만 “연관성 낮다”
- · 순천대·목포대 의대 설립 협상, 핵심 시설 입지 두고 '평행선'···회의 내용도 엇갈려
- ·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형사과장 영장심사 출석···“윗선 부당지시 없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