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은 받았는데···" 고유가지원금 이의신청 봇물

입력 2026.06.09. 07:52 강주비 기자
광주 5천546건·전남 7천800건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영향
건보료·가구원 등 기준 문의 쇄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27일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대상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접수를 하고 있다. 내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던 직장인 박선재(50)씨는 최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했다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A씨는 주민센터를 찾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문의했다. A씨는 “소비쿠폰은 받았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얼마나 초과됐는지, 왜 제외됐는지 확인하려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소득 하위 70%로 지급 대상을 좁히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둘러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만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만3천건을 넘어섰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광주에서는 지급 대상자 가운데 103만9천859명이 신청해 신청률 94.6%를 기록했다. 전남은 113만명이 신청해 신청률 94.7%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5천546건, 전남에서는 7천800건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광주의 경우 전체 이의신청 중 4천429건이 인용됐으며, 나머지는 심사 중이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은 7천800건 중 6천건이 인용됐고 1천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거부됐다.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크게 축소된 점이 이의신청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3월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가구 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직장가입 여부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금융소득 보유자는 제외된다.

반면 지난해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받을 수 있었다. 당시와 비교해 지급 대상 범위가 크게 축소되면서 “예전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제외됐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가구원 산정을 둘러싼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새롭게 선정된 경우 지원금 차액 지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가구원 중 일부가 독립하거나 주소지를 옮겨 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가 많다”며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은 13만4천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만6천건이 처리됐으며 9만3천건은 인용됐다.

접수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 관련 신청이 4만6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재산정 요청도 2만8천건에 달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행정당국은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와 가구 단위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실제 생활 형편과 체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으로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몇 천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거나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 모두 이의신청 인용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단순 탈락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재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가구원 변동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결과가 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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