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집결지' 광주송정역, 5·18 사적지 지정 코앞

입력 2025.05.06. 19:18 강주비 기자
토지 소유 철도공사 동의 얻어
市신청·계승위 승인 절차 남아
광주송정역 전경.

광주송정역이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9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광주송정역을 5·18 사적지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최종 동의를 얻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송정역은 1980년 5월 당시 시위 군중들이 집결하고, 광주 시내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점 역할을 해 역사적 현장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5·18 사적지 지정은 광주시 조례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철도공사는 그간 사적지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동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법률 자문 결과, 사적지 지정 이후에도 철도공사가 역사 일대에 대한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정 추진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5·18사적지는 시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존해야 하지만 송정역의 경우 재건축으로 1980년 당시 원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철도공사의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조만간 광주시에 사적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광주시 5·18 정신계승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광주송정역 광장은 '제30호 5·18 사적지'로 공식 등록된다.

광산구에서 5·18 사적지 등록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2017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사적지 추가 등록이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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