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는 목포신항서 기억식 개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참사 해역과 목포신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15일 4·16재단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30분 진도 조도면 맹골수도에서 선상 추모식이 거행된다.
행사는 고(故) 이호진군의 부친 이용기씨의 사회로 시작되며, 참석자들은 묵념으로 참사의 아픔을 되새긴다. 추도사에 이어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250명의 학생 이름을 한 명씩 부른 뒤 헌화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해상 추모를 마친 참석자들은 목포신항으로 이동, 세월호 선체 앞에서 '목포 기억식'을 연다.
기억식은 백은경 세월호 실천회의 대표, 이호진군의 어머니 김성하씨,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참석해 추모사와 연대사 등을 낭독한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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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추진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 4~6월까지 3개월 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광주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실제 2022년 7천76건 중 738건(10.4%), 2023년 6천915건 중 692건(10%), 2024년 6천849건 중 657건(9.6%)로,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2022년 14%(8건), 2023년 14.9%(7건), 2024년 12.5%(5건) 등 여전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광주경찰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금지와 적재물 이탈방지(덮개·포장)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으로. 판스프링 불법부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 자동차 불법개조를 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이와 함께 비사업용 차량(자가용 화물차)의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또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의 도로 환경을 점검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므로 도로에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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