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어 광주 107건… 두번째 많아
42%가 노후관로…장기 지하 공사 원인

최근 서울·부산에서 대형 싱크홀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장기간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역시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지반 침하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5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동구 지산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지름 0.5m, 깊이 1.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국은 즉시 해당 구간 도로를 통제하고, 흑막이판을 재설치한 뒤 흙과 시멘트로 빈 공간을 되메우는 작업을 진행해 약 3시간 후인 오전 10시께 복구를 완료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굴착 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전날 내린 비로 주변 토사가 유실되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도심에서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총 107건으로, 경기도(15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실제 지난 4일 오전 8시30분 동구 운림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도 지름 15㎝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산구 오선동 교각 인근 도로에서 폭 2m, 깊이 2.5m에 달하는 싱크홀이 생겼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인근에서도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1건, 4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다.
싱크홀 전조 증상으로 해석되는 지반 균열, 보도블록 침하 등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남구 봉선동 2호선 4공구 공사 현장 인근 인도에서 보도블록이 내려앉고 100m 구간에 균열이 생겨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광산구 송정공원역, 서구 운천역 인근에서도 지반 침하 현상이 목격됐다.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 중인 이봉수(51) 씨는 "지하철 공사가 벌써 5년째인데, 지반이 약해지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라며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형 싱크홀이 터져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다. 운전하는 것도 겁난다"고 말했다.
직장인 나기욱(35) 씨는 "요즘은 싱크홀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재난처럼 느껴진다"며 "광주에서도 언제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스럽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싱크홀의 원인으로는 노후화된 하수도관과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가 지목된다.
광주에 매설된 하수관로 4천569km 중 42%에 해당하는 1천920㎞가 설치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 관로로, 지반 안정성 저하 우려가 크다.
또 광주시에는 2019년 10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사와 관련된 싱크홀 민원 6건이 접수돼 보상 처리를 마쳤다.
광주시는 싱크홀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밀조사를 통해 정비 필요 구간 143㎞를 선정했다. 현재까지 36㎞는 공사 완료, 18㎞는 공사 중"이라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반 침하 우려 구간 40㎞를 선정해 오는 8월부터 GPR 탐사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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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추진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 4~6월까지 3개월 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광주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실제 2022년 7천76건 중 738건(10.4%), 2023년 6천915건 중 692건(10%), 2024년 6천849건 중 657건(9.6%)로,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2022년 14%(8건), 2023년 14.9%(7건), 2024년 12.5%(5건) 등 여전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광주경찰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금지와 적재물 이탈방지(덮개·포장)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으로. 판스프링 불법부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 자동차 불법개조를 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이와 함께 비사업용 차량(자가용 화물차)의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또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의 도로 환경을 점검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므로 도로에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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