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황일봉 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황 전 회장과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비롯한 총 6명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는 처분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 전 회장 등 6명은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전환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국가보조금 7천만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 전 회장은 전 간부의 딸 B씨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부상자회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적발되자 "공법단체 초기라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즉각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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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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