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입·가짜 유공자설 등 여전
재단, 고발사건 재판 진행 0건
전문가 “법 허점투성이 개선”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5·18 왜곡·폄훼가 특정 세력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5·18 특별법을 비롯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커뮤니티, SNS 등 곳곳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규명한 5·18 북한군 개입설부터 5·18 폭동설, 5·18 가짜 유공자설, 5·18 유공자 귀족 대우설 등 다양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일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조희연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자신의 SNS에 "5·18은 폭동이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조씨는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온다"고도 했다.
5·18기념재단(이하 재단) 공식 홈페이지 5·18 왜곡 제보 게시판에도 조씨처럼 5·18을 왜곡·폄훼하는 사람들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재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5·18 왜곡·폄훼라고 판단하면 해당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중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기도 하다. 5·18 특별법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5·18 특별법 제8조에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단이 지난 2023년 11월 14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5·18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12건이다.
실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주옥순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표가 광주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공산당 간첩 등이 일으켰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고발됐다.
또 '5·18 진실 찾기'라는 제목의 기획시리즈로 5·18을 왜곡·폄훼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소속 기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광주 도심 곳곳에 '5·18 북한군 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와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도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법적 처벌을 위한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5·18 왜곡·폄훼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가 천천히 진행되는 데다 경찰이 송치를 해도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내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금까지 재단이 고발한 12건 중 재판에 넘겨진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5·18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극히 드물어 처벌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처벌 사례가 없다 보니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5·18 왜곡·폄훼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5·18 특별법을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수사가 더딘 실정이다"며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기존 명예훼손 법리를 적용해 의견 주장이나 가치 판단으로 해석해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 특별법 위법성 조각사유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행위의 목적이 학문 연구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일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도 없으므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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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꽃, 오늘의 빛” 46주년 5·18 행사위 출범···헌법전문 수록 재점화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위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 수록의 제도적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행사위는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노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학 및 청소년 단체 등 9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정신과 용기가 오늘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행사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발포 명령자와 발포 경위, 5·18 당시 희생자들의 암매장 진실, 학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정의의 구현 등 밝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폐해와 악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5·18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위경종 상임행사위원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왜곡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과 진실 규명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된 것이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요구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과제로 꼽힌다. 이후 광주 시민사회와 5·18 단체를 중심으로 수록 요구가 이어졌고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헌 절차가 추진됐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다.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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