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두 번 울리는 '불법 사금융'

@무등일보 입력 2024.11.28. 21:55
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경감

불법사금융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불법사금융이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법정 이자율 연 20%가 넘는 대부 계약 ▲욕설, 협박, 제3자에게 알리는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약속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개통된 휴대폰 요구 ▲대출 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 중개 후 수수료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범죄의 경우 경제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서민들이 주 범행 대상인 만큼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서민을 고통 속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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