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불법사금융이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법정 이자율 연 20%가 넘는 대부 계약 ▲욕설, 협박, 제3자에게 알리는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약속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개통된 휴대폰 요구 ▲대출 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 중개 후 수수료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범죄의 경우 경제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서민들이 주 범행 대상인 만큼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서민을 고통 속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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