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간담회 연다

입력 2025.10.02. 13:09 한경국 기자
교육청·학교·학부모 대표·시민단체·유관기관 등 참석
상정 보류된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관련 논의
광주외국인학교 전경.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제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오는 13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교육청, 학교·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광주외국인학교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돼야 내국인 입학이 가능해지고, 그래야만 학교 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상정이 보류된 이후 한 달 동안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관들도 건의문을 잇달아 시의회에 전달한 상태다.

학부모들은 탄원서에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관들도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면 우수기업 유치와 인재 영입이 용이해져 지역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전과 동일한 수준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6월 19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국인 입학 요건으로 적용돼온 '해외 거주 기간' 조건을 없앴다. 이 때문에 광주에서도 학부모와 지역 기관을 중심으로 같은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임시회 상정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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