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1년 전보다 19%↑…체감 물가 '압박'
재고 부족이 부른 강세…정부 양곡 긴급 수급
"부족분 채워져 당분간 가격 변동은 없을듯"

광주에서 과일·채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쌀값 상승에 따라 체감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기온 상승에 따른 생육 여건 개선으로 일부 채소류의 시장 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전남본부 조사원들이 양동시장에서 소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채소류에서는 양파와 상추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양파는 1kg당 1천330원에 판매돼 2주 전보다 42.9% 급락했다. 청상추는 100g당 390원으로 22% 내렸다.
같은기간 오이(취청·10개)는 9천770원으로 2.3%, 애호박은 1개당 1천330원으로 7.0% 각각 하락했다. 조미채소인 청양고추도 100g당 790원에 판매돼 21.8%의 하락 폭을 보였다. 배추는 포기당 4천870원, 무는 개당 2천원으로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됐다.
주요 과일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세였다.
사과(후지)는 10개당 3만3천300원, 배(신고)는 10개당 3만3천600에 거래돼 2주 전보다 각각 1.5%, 8.9% 하락했다. 딸기도 100g당 1천200원으로 7.7% 저렴해졌다.
사과와 배 가격은 소비 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원은 분석했다.
쌀 가격은 2주 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강세다.
쌀(일반계) 20kg당 가격은 6만1천500원으로 1년 전(5만1천700원)에 비하면 19.0% 상승했다.
신선식품 등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주식인 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쌀값 강세의 배경으로는 생산량 감소와 산지 재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4년산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입 수요가 지속되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동시에 2025년산 수확기 전 재고가 조기에 소진되며 올해 1월 말 기준 유통 재고가 평년 대비 10~14만t가량 부족해졌다. 여기에 과거 낮은 쌀값에 따른 기저효과와 벼 매입가 상승이 맞물려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9%나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부족한 유통 재고를 메우기 위해 정부 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긴급 방출하고 있어 가격이 추가로 치솟지는 않는 모양새다. 정부 물량이 10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당분간 쌀값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10월 말까지 쌀로 판매하는 대여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부족분이 채워지고 있는 만큼 현재 가격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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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 ‘단위농협’ 포함 여부에 광은·농협 ‘촉각’
2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은행 임직원들이 통합시금고 선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는 22일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금고 운영사 선정에서 NH농협은행의 ‘단위농협’ 포함 여부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단위농협을 정량평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점포 규모와 신용도 등 실적에 변화가 발생해 평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광주은행은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공정 경쟁을 위해 별개 법인인 단위농협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NH농협은행은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평가 기준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22일 광주특별시의 첫 금고 운영 금융회사를 심의해 제1금고(일반회계)와 제2금고(특별회계)를 선정한다. 선정된 금융회사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금고 운영을 맡는다. 통합특별시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현재 시·도의 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농협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추천한 5명, 공동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평가는 정량·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쟁점이 되는 정량평가 기준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현재 최대 쟁점은 농협의 단위농협 포함 여부다. 단위농협 포함 여부에 따라 농협 측의 점포 수 등이 크게 달라져 정량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농협은 단위농협을 포함하면 광주·전남 지역에 671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단위농협을 빼면 91개로 86%가량 점포 수가 쪼그라든다.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 전경광주은행은 같은 지역에 총 126개 점포를 운영 중이므로 단위농협을 제외하면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광주은행은 앞선 판례 등을 근거로 농협의 단위농협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순천시 금고 지정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농협은행과 별개 법인인 지역농협(단위농협)의 실적과 영업소를 농협은행의 실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또한 광주은행은 이 판례를 근거로 지방회계법에 ‘지역농협은 2금고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통합시금고 제1금고 선정 기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광주은행 관계자는 “단위농협을 지점 규모에는 포함하고 신용 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등 유리한 항목에만 반영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동일한 법인 단위와 기준 아래에서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지점 수나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할 때 별도 법인의 실적을 합산한다면, 신용등급과 재무건전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별도 법인의 등급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통합특별시 첫 1금고는 지역민의 세금과 지역 재정을 책임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NH농협은행 측은 단위농협에서도 수납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포함되는게 당연하다며, 순천지원 판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에서도 지역민들의 수납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같은 업무를 하는 단위농협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은행이 근거로 든 판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행정 실무진에게는 설명한 부분이므로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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