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2025년 10월은 이례적인 장기 연휴가 예정돼 있다.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한글날이 이어지고, 금요일인 10월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일간의 휴식이 가능하다. 장기 연휴는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기회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 수당 정산, 연차 관리 등 다양한 노무상 리스크가 수반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다음의 6가지 핵심 쟁점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확인 해야 할 것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 여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돼야 한다. 이때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날을 의미하며, 개천절, 추석, 한글날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올해 추석 전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과 중복됨에 따라 수요일인 10월 8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두번째는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다.
법정 공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가산수당 지급이 필수다. 구체적으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시에는 20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특히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경우 중첩 가산 적용이 요구되므로, 수당 정산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번째는 연차휴가의 운영 기준이다.
연휴 전후로 연차휴가 사용 요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다. 기업은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연차 사용 계획을 조율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 사용 기준을 명문화해 내부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번째는 '샌드위치데이'의 연차지정일 운영 여부다. 10월 10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연차 사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사업장은 이날을 '연차지정일' 또는 '전사 휴무일'로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연차지정일 운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유급휴가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섯번째로 인력 운영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연휴 기간에는 고객 응대, 생산, 물류 등 특정 부서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업무의 중요도와 인력 구성에 따라 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부서별 업무 인수인계 및 교대근무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장기 연휴는 곧 조직 운영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연차촉진제도의 적용 가능성이다.
연차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동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 1차 촉진을 시행해야 하므로, 이번 10월 연휴에는 시기상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 향후 반복되는 연휴 집중 시기에 대비해, 연차촉진제도를 정례화하고 이를 취업규칙상 절차로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올해 10월의 황금연휴는 기업의 노무관리 체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전 점검과 준비를 통해 수당 누락, 연차 갈등, 인력 공백 등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연휴를 단순한 휴무 관리 차원을 넘어, 취업규칙 및 제도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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