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A to Z···주청사·20조 지원은 어떻게

입력 2026.03.03. 08:01 이삼섭 기자
[Q&A로 알아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7월 1일 대한민국 최초 광역통합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통합에 따른 ‘유·무형적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치권 주도로 단숨에 통합이 이뤄지는 데 따른 혼란도 우려된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통합되는데 따른 시·도민의 궁금증을 문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때 주청사 위치는 어디인가?

▲특정 한 곳에 청사를 두어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 ‘다핵형 청사 체제’를 운영한다. 특별법은 종전의 ‘광주청사, 무안청사, 전남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등기상 주소지를 명시해야 하는 만큼 7월 1일 이후 통합특별시장이 주민 의견을 청취해 정하기로 했다. 청사의 구체적인 면적 기준 등 운영 방안은 향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해질 예정이다.

-4년간 최대 20조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지원금을 준다. 다만 정부 지원금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한 토목 사업을 지양하라고 밝힌 만큼, 재원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 마련과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 등 양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나?

▲행정통합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합쳐져 ‘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다. 의회는 통합특별시 예산을 독립적으로 계상하고 의장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는 등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한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위해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돼 기초의회 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와 전남이 인구·면적·지역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 간 균형 설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의 근무지는 어떻게 되나?

▲7월 1일부터 모든 공문서의 직인(옥새)과 도로표지판의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광주특별시’로 순차적으로 교체된다. 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27개 시·군·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임용과 근무지 보장 특례가 적용된다. 통합 시 기존 시·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했다.

-막강해질 통합특별시장 권한, 견제는 어떻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통합특별시장에게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막강한 사무 권한이 부여된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 또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통합특별시 본청과 산하기관·출연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자치감사를 실시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가 통합특별시의 성과 목표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규제 완화 등이 지역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우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나?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우선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법안에서는 당초 담겼던 ‘2배 배정’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추가 공공기관 배정은 법적 권리보다 정부와의 협상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도는 핵심 10개 기관을 포함해 총 40개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향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의 규정이 많아 법적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데?

▲특별법 상당수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형식으로 설계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정 지원의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결국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대통령령과 시행령에 의해 확정된다. 법적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정부 재정 여건이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통합에 따라 청년들에게 돌아올 혜택은?

▲특별법 특례 중에는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가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특별시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기업에 소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직업훈련 및 자격 취득 비용,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특별시장이 할 수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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