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내일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입력 2024.10.02. 17:55 이정민 기자
영광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후보 경쟁
곡성 국민의힘 포함 4파전…유권자 SNS 비방 안돼
영광군수 후보 7일·곡성군수 후보 10일 TV 토론회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3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영광군수 후보로는 민주당 장세일(60) 전 전남도의원, 조국혁신당 장현(67) 전 호남대 교수, 진보당 이석하(53) 영광지역위원장, 무소속 오기원(58) 호남 지역소멸 대응 본부장이 등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곡성군수 후보로는 민주당 조상래(66) 전 전남도의원, 국민의힘 최봉의(62) ㈔탄소중립실현본부 부회장, 조국혁신당 박웅두(56) 혁신당 농어민위원장, 무소속 이성로(64) 전 목포대 교수가 등록을 마치고 표심잡기에 나섰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일부터 투표 전날인 10월15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회계 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SNS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TV 토론은 영광군수의 경우 광주MBC 중계로 7일 오후 2시10분부터 3시25분까지 토론이 이뤄지고, 곡성군수 초청토론은 10일 오후 5시50분부터 7시5분까지 KBC광주방송을 통해 중계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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