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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와 관련, 시공사인 현산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7명의 사상자를 낸 현장소장 등 현산 관계자 5명 중 3명에 대해 도주우려 및 증거 인멸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를 일으켜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 16일 하도급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들은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정 과정에서 부실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등 공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이날까지 현산 직원 등 19명(중복 1명 포함)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도 조민간 결정될 예정"이라며 "화정동 사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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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체접촉 무죄 교사, 징계 취소 소송은 패소···왜 학생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학생 신체를 접촉해 2021년 직위 해제 된 후 이듬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해당 처분 등을 무효화하고 미지급 임금 3천900여만원을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2021년 담요를 덮고 있던 학생의 담요 안으로 발을 넣어 신체를 더듬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해당 사건 관련 징계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학생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2차 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직위 해제 조치의 위법성을 부인했다.이어 "추행 여부를 떠나 학생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징계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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