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화)

고충처리인제도

무등일보 '고충처리인' 도입 운영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는 신임 고충처리인으로 강행옥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무등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보 보도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 구제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보 고충처리인으로 선임된 강행옥 변호사는 앞으로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 독자들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입니다.

고충 처리인
성 명 : 강행옥 변호사
연락처 : 전화 (062-226-8880)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373-6

강행옥 변호사는 광주 금호고와 전남대 법대를 거쳐 사법고시 26회(연수원 16기)에 합격한 뒤 지난 1991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강 변호사는 광주은행 고문변호사, 광주 북구청 지방세심의위원, 광주시환경시설공단 고문, 광주YMCA부이사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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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령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무등일보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무등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명)
①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있는 실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06. 05. 24. 개정>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전 사퇴 또는 유고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6. 05. 24. 개정>

제6조(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무등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무등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9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무등일보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무등일보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제11조(시행시기)
① 본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05년 10월 01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본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06년 05월 24일에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 2011년도에는 언론중재를 할만한 상담 건수가 없어 고충 처리 실적이 없습니다.
- 2012년도에는 언론중재를 할만한 상담 건수가 없어 고충 처리 실적이 없습니다.
- 2013년도에는 언론중재를 할만한 상담 건수가 없어 고충 처리 실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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