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화)

개인정보보호정책

제1조(목적)
무등일보(이하 '무등일보'라고 한다)는 신문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을 기해 신뢰를 얻고 독자의 권익 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을 통한 신문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독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구성)
1) 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독자위원회는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독자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독자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는 운영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해 운영위원회를 이끌며, 독자위원회 위원은 지역 시민단체, 주부, 직장인, 학생 등 각계 각층 독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독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수 있다.
5) 독자위원과 운영위원 및 위원장, 총무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3조 (직무와 권한)
1) 독자위원회는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2) 독자위원회는 무등일보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사회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3) 독자위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등에 대해 글로써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4)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방향을 논의하여 무등일보에 조언한다.

제4조 (운영)
1) 산하 운영위원회는 분기 마지막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독자위원회 정기총회는 년 1회 창간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해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는 독자위원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지면을 모니터링하고 독자위원기자 형식으로 지면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3) 독자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회의내용을 무등일보는 필요로 한 경우 지면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시행시기)
본 내규는 200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