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포함해 광주·전남 메가시티로 접근
군 공항·광주공항·무안공항, 서남권통합신공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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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생의 걸림돌이자 해묵은 과제인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나와 주목된다.
'군 공항 이전'만을 따로 논의할 게 아니라, 광주·전남 메가시티 차원에서 접근해 군 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한 곳에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1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실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통합하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지원 방안을 담은 '서남권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 법안을 준비해온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 당대표 후보들에게 통합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등이 담겼다.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과 서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방중심의 내륙공항 기능을 위해 광주·전남 등 주요 도시로부터 통합신공항까지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도 나선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하다.
통합신공항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조세 감면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안은 '군 공항 이전'만을 논의하면 해결 가능성이 낮아,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전제로 군 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큰 틀에서 통합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주 시민들의 염원인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에 따른 신공항 건설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왔다"며 "단순히 소음 기피 시설로서의 광주 군 공항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 광역 메가시티 조성 인프라로서의 신공항 조성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안에)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서남권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경제지도를 완성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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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건축물 내진율 고작 '10%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광주·전남 지역 건축물 내진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건축물(공공·민간 포함)의 내진율은 16.9%로 집계됐다.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22.6%인 반면 지방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16.19%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14.95%에 그쳤다.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구분했을 경우 지역별 내진율 격차는 심각했다. 공공 건축물 내진율의 경우 세종(40.9%), 서울(20.5%) 등의 순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남은 17.2%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는 27.9%로 집계됐다.민간 건축물 내진율의 경우 경기(26.0%), 세종(23.7%) 등의 순으로 높았지만, 광주는 18.7%, 전남은 10.8%로 낮은 내진율을 보였다.즉, 수도권 대비 지방 건축물의 낮은 내진율과 열악한 지진 대비 현황을 보이는 것으로 지방 중소 도시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의미다.정준호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때에 부안 지진과 같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진율 향상방안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차등 적용,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위 자료는 내진율 산정 시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기준은 2017년 12월 이후 적용되는 현재 기준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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