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도로는 분쟁 부지…차도로 걷는 주민들
준공허가 지연돼 신호등 미작동 "안전 우려"
광주 한 아파트 재개발조합 측과 토지 소유주의 보상금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토지 보상금 분쟁은 아파트 시공시행 인가를 받은 지난 2015년부터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다 지난해부터는 토지 소유주 측이 소유권 주장을 위해 아파트 인근 통행로에 울타리와 가림막을 설치, 보행자와 운전자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동 A재개발아파트 1단지 앞 도로.
인도와 차선 일부에 철판 가림막과 안전울타리가 설치됐다. 통행로에 이같은 장애물이 설치되면서 보행자들은 차도 갓길에 놓인 라바콘(안전삼각뿔)을 경계 삼아 안쪽으로 걸어 다녔다.
인도 폭은 성인 1명이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 2명 이상이 길을 지나기 위해서는 1명은 차도로 나가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됐다.
운전자도 위험하긴 매한가지. 보행자가 차도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한데다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주민 박모(34·여)씨는 "운전해서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철판 가림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와 부딪힐까 봐 조마조마하다"며 "다행히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지만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걱정했다.
토지 보상금 분쟁 장기화로 인도 설비를 끝내지 못해 신호등 작동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아파트 준공 허가조차 나지 않고 있다.
해당 철판 가림막과 울타리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조합 측과 보상금 합의에 실패하자 지난해 11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토지 소유자는 현 시세에 맞춘 토지감정가를, 재개발조합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A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양측은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인 북구는 올해 1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 3회에 걸친 회의 끝에 3월16일 최종 조정안을 완성했으나 조합 측 내부 반대로 결렬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아파트는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아파트 준공 허가가 나지 않자 입주한지 9개월이 넘도록 입주민들은 등기조차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통행로는 공사 중인 도로에 해당해 북구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민원조차 제기할 수 없다.
A아파트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최근 북구 주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결렬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다"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 소유자 측은 "토지 보상을 해주고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 측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조합 측도 응하는 듯싶더니 결국 결렬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철판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다고 해 한 달도 안돼 가림막을 열었다"면서 "3월에도 해결되지 않아 4월 초에 다시 철판 가림막을 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아파트 준공 허가 지연도 문제지만 도로 공사 자체가 안 되다보니 안전 위험요소가 많았고 조합과 토지주의 협의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으로 판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었다"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므로 조합 측에 안전조치를 요청해 라바콘이 설치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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