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끌더니 '솜방망이 엔딩'···민주당 또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25.09.24. 19:54 이관우 기자
예결특위 파동 광주시의원 9명 경징계·1명 기각
중징계 피했지만 내년 지선 공천에 '꼬리표’ 부담
지역사회 “쇄신 의지 의문…유권자 심판 불가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동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결국 경징계에 그쳤다.

두 달 가까운 조사에도 결과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2일 제9차 회의에서 시의원 10명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한 뒤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정무창 의원은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고, 이귀순·김나윤 의원은 6개월, 신수정 의장은 1개월 당직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은 서면경고에 그쳤으며, 서임석 의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정무창 의원은 밀실 투표를 주도해 무소속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합의 추대한 것처럼 외부에 알린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됐다. 이귀순·김나윤 의원은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추천한 사실이 당론 위반으로 인정됐다. 신수정 의장은 의장 몫 추천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을 지명한 부분이 문제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는 모두 당직정지 이하에 머물러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내려진 결정은 모두 경징계에 해당한다.

제명이나 출마권이 제한되는 당원정지 등 중징계는 피했지만, 지방선거 당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 사실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단순 경고와 달리 당직정지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마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공천 심사에서는 '징계 꼬리표'로 인해 당내 영향력이 줄고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직정지 처분을 받은 시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이며, 일부는 중앙당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징계 의원들은 결정문을 받은 뒤 1주일 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은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징계 대상 의원 모두가 중징계를 피하며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면서도 "형식상 절차는 끝났지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 꼬리표는 여전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이 스스로 내세운 쇄신의 기준을 내부 문제 앞에선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안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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