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표류···광주 용적률 조례 결국 다음 회기로

입력 2025.06.09. 17:37 이관우 기자
정례회 상정 무산, 임시회 재상정 예고
가결 시 광주시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개월째 공전 중인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조례안이 결국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가결될 경우 광주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회기 중 조례안 26건, 건의안 1건, 보고안 27건 등 총 60건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해당 조례는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에서 누락됐다.

이 조례안은 금남로·충장로·상무지구·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상한을 현행 400%에서 5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광주시는 난개발과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해, 미분양 우려 등을 이유로 같은 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제동을 걸었다.

양측은 이후 공개토론회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될 경우 확정된다. 현재 광주시의회 재적 의원 23명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1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조례가 임시회에서 재의결될 경우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조례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을 맡는다.

소송이 현실화되면 조례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와 시의회 간 갈등도 한층 격화될 수 있다.

시는 현재 일부 시의원들과 접촉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임시회 표결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시의원은 "도심 공동화 해소와 민간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하면 지금은 용적률을 상향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의결이 강행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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