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시 광주시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광주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개월째 공전 중인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조례안이 결국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가결될 경우 광주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회기 중 조례안 26건, 건의안 1건, 보고안 27건 등 총 60건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해당 조례는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에서 누락됐다.
이 조례안은 금남로·충장로·상무지구·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상한을 현행 400%에서 5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광주시는 난개발과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해, 미분양 우려 등을 이유로 같은 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제동을 걸었다.
양측은 이후 공개토론회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될 경우 확정된다. 현재 광주시의회 재적 의원 23명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1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조례가 임시회에서 재의결될 경우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조례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을 맡는다.
소송이 현실화되면 조례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와 시의회 간 갈등도 한층 격화될 수 있다.
시는 현재 일부 시의원들과 접촉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임시회 표결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시의원은 "도심 공동화 해소와 민간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하면 지금은 용적률을 상향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의결이 강행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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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선출, 광주·전남 지방선거 판도 가른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첨단다목적체육센터 내 첨단2동 제10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2.06.01. wisdom21@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하면 내년 6월 광주·전남 지방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의 리더십과 공천 기준, 조직 운영 방향이 지역 정치 흐름과 후보 경쟁 구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4월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재종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치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처럼 기존의 민주당 독점 구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친명대전’으로 압축된 이번 당대표 경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절차와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친명계가 당권을 계속 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친명 인사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명 인사들이 이른바 ‘비명횡사’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대거 배제된 전례가 있어, 이 같은 흐름이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지역 정치권의 우려가 나온다.최근 당내에서는 “결국 당대표 선거의 향배도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심중)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명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전국적으로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 내 출마 예상자들과 선거캠프는 조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처럼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선거 결과에 크게 작용하면서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에 권리당원 투표 비율 축소, 여론조사 반영 확대 등 경선 룰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런 변화 요구의 향방은 결국 신임 당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전략공천 적용 범위, 사회적 약자 가산점, 탈당이나 징계 이력 감점 등 공천 기준과 절차가 새 지도부 방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새로운 입지자들 모두 공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기회,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아울러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의 약진과 조직선거 피로감, 무소속 출마 등의 변수도 지역 정치지형을 흔들 요인으로 꼽힌다.향후 신임 당대표가 경선 방식과 공천 시스템을 민심에 방점을 둘지, 아니면 명심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광주·전남 정치 지형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단기 임기임에도 광주·전남의 공천 구조와 조직 구도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누가 대표가 되느냐보다 어떤 공천 철학과 경선 원칙을 내세우느냐가 지역 권력구도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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