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쇼 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광주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공공기관·정당 등을 사칭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지난달 편성(8개팀 41명),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광주경찰은 지금까지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입건했으며 4명은 추적 중이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이 노쇼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 수백여대를 연결해주고 매월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수수료는 가상화폐로 받고, 은신처를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팀, 해외전화를 국내발신처럼 연결해주는 팀, 피해자의 피해금을 자금세탁하는 팀 등으로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광주경찰은 노쇼 사기 조직 범죄 일당을 소탕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 및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올해 광주지역의 노쇼는 4월 이후 집중, 현재 129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총 20억원에 육박했다. 사칭은 군인·교정·소방 등이었으며, 정당 사칭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을 미리 파악해 식당 뿐만 아니라 식자재·소방자재·컴퓨터 업체 뿐만 아니라 약국, 철물점 등에도 준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기 범행에 나서고 있는 등 피해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휴대전화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 신안군의원, 통행로 막은 무개념 주차 빈축
- · 차분했던 전남광주 통합 첫날···청사엔 새 이름·옛 흔적 공존
- · 곡성 물놀이장 참변, 수중 조명시설 누전 확인
- · 효령동 5·18 암매장 추정지서 유해 발견...행불자 확인까지 '첩첩산중'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