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서 암컷 밍크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

입력 2025.05.14. 10:27 김종찬 기자
불법포획 흔적 없어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불법포획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t) 선주 가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밍크고래 혼획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A호는 정치망 양망 작업 중 죽은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

돌산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 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

여수해경은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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