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쓰러지고 도로 침수

광주·전남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몰아치면서 도심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옥상 구조물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9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남구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옥상에서 바닥 파편이 떨어져 60대 남성이 이마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5대도 긁히거나 파손됐다. 남구는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52분께 북구 일곡동에서는 한 약국 건물 간판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후 1시47분께에는 북구 화암동 무등산 인근 정류장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전남 지역에서도 이날 오후 2시까지 가로수 쓰러짐 14건, 기타 안전 조치 3건, 간판 떨어짐 우려 2건, 도로 침수·주택 지붕 날림 각 1건 등 총 2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50분께 함평 한 주택 지붕이 강풍에 들썩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앞서 오전 11시40분께 해남에서는 학교 운동장 트램펄린이 날아가 도로를 가로막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구례군 간전면에서는 오전 10시45분께 도로 위로 가로수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제거 작업을 벌였다. 오전 8시58분께 완도군 신지면의 한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구례·고흥·여수·순천·목포·해남·완도·진도 등 전남 17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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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창용적 변경 신고 누락' 중국어선 적발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오후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어업활동을 전개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킬로미터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적발됐다.A호는 실제 어창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지만 어업허가증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2주 넘게 조업하며 잡어 780㎏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해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조업을 해야 한다.목포해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 담보금 총 3억9천200만원을 부과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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