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분리 원칙 위배'···정준호, 선거법 재판 공소기각

입력 2025.02.14. 15:29 김종찬 기자
재판부,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검찰, 항소 또는 재기소 방침
지난해 4월 25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에서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이 당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검찰의 초보적인 실수로 공소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 절차를 위반(검찰청법)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A검사가 조사하고 신문 조서를 작성했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검찰청법 4조2항에는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강행 규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A검사가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 측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여서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공소는 기각됐지만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의 이유를 정확히 검토 후 항소를 할 것인지 재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소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겸손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지난해 2월께 당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천여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최씨와 박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2023년 7월 건설사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 그 대가로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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