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나와" 앙심 품은 식당 신고한 30대 벌금형

입력 2024.12.12. 10:55 이관우 기자

앙심을 품은 식당이 '위생 불량하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8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 식당에 대한 허위 위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택배로 받은 음식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위생 점검을 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가게에서 음식을 구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 씨가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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