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무진대로 어등대교의 교량 이음장치가 한 달만에 또 파손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께 광산구 운남동 어등대교(시청 방면) 2차로에서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톱니 모양으로 맞물려 있는 형태인 신축이음장치는 교량과 교량 사이를 잇는 철제 구조물로 교량 상판이 기온 변화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양 교량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파손 직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2차로를 폐쇄한 광주시는 민간 업체를 불러 신고 접수 1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께 임시 복구 작업을 마쳤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이곳 어등대교에서 반대편 차로인 운수IC 방면 2차로의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돼 광주시는 임시 복구 작업을 펼친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에도 보름 간격으로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돼 운전자들의 불편을 겪기도 했다.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12일간 예산 1억6천만원을 들여 운수IC 방면 4개 차로 전체의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할 계획이다. 공사는 차량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순서는 가장 끝 차선인 4차로부터 1차로 순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공장 출하 차량을 실은 카캐리어나 평동산단을 오가는 화물차 등 어등대교에 크고 무거운 차량들이 자주 통행하다 보니 신축이음장치가 마모돼 콘크리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하반기 정기점검에서도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교체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 시청 방면은 내년 초쯤 교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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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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