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간음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1월 10대 B양을 이틀 간 광주 소재 자택에 데리고 있으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SNS 그룹 '가출팸헬퍼'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양이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가출하면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며 B양을 꼬드겼다.
A씨는 실종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연락을 하자 B양을 직접 경찰서까지 데려다주는 대범함도 보였다.
B양에게 성범죄 관련 진술은 일체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간음 목적으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성적으로 학대했다. 성범죄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B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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