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늦게 먹는 유치원 원아 입에 숟가락 밀어넣은 교사 벌금형

입력 2024.07.25. 15:44 이관우 기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유치원 원아들을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21일 광주 한 유치원에서 원아 8명을 2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살 아이의 숟가락으로 팔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 원아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까지 입 안에 숟가락을 밀어넣었다.

A씨는 원아들이 점심 시간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일부 피해 아동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 많은 학대에 노출된 피해아동의 부모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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