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이 또 불거졌다. 전남지역 이주노동자·인권 단체들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착취한 브로커에 대한 범죄 행위 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장시간 노동과 협박에 시달렸고, 브로커가 허위 대부계약과 고액 위약금으로 노동자들을 묶어두고 임금 일부까지 가져갔다는 것이다. 해당 브로커는 임금 일부를 공제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는 이같은 외국인 노동자 착취가 브로커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계절노동자 수급을 사실상 브로커에 의존한 데 따른 필연적 사고로 지적돼 대책이 시급하다. 사실상 민간 브로커가 노동자 모집과 입국, 배치와 임금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놓고 정작 관리의 빈틈을 민간 알선업자가 좌지우지하는 행태다.
특히 노동자가 신분증명서 브로커에게 종속되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사업장을 떠나거나 신고하기 어렵다. 국제노동기구도 신분증 보관과 채무 속박, 임금 유보 등을 강제노동 위험을 판단하는 주요 징표로 본다.
정부와 광주특별시는 브로커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계절노동자의 모집부터 계약, 입국, 사업장 배치, 임금 지급, 귀국까지 공공이 확인하고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당부한다. 노동자가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피해를 신고할 통역·상담 창구도 상시 가동해야 한다. 불법 알선업자가 개입할 틈부터 차단해야 한다.
공공제도가 외국인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기는 행태는 또 다른 범죄나 다름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통감하고 계절노동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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