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으로 채무자 협박하고 이자율 300% 폭리 취한 대부업자 실형

입력 2024.10.15. 12:31 이관우 기자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300%대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챙기거나 알몸사진을 빌미로 협박성 빚 독촉을 한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여성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한 뒤 고금리 대출 이자 폭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담보 명목으로 받은 알몸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5~3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330% 이자를 적용하는 등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를 불법 대부·채권 추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으로 협박을 일삼았다"며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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