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처리 지연' 손배소 낸 전공의, 전남대병원이 가장 많아

입력 2024.10.15. 12:31 이관우 기자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 중에는 전남대병원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총 57명이다.

이 중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소송 참여 전공의가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 부산대병원 6명, 충북대병원 3명,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 순이었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평균 1천500만원이었다. 이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 지난 2월 말부터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6월 초까지 3~4개월치 급여를 합산한 액수로 추정된다.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 청구된 전체 금액은 8억5천500만원이다.

병원별 청구된 금액은 전남대병원 2억4천만원, 서울대병원 1억6천만원 등 순이었다.

앞서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병원을 제외하곤 전남대병원 등은 아직 소송 대응 방안이 없어 소송 비용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들은 정부 정책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복비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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