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4분께 금호동 모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가출 청소년 집에 데려와 성적 학대 40대 실형 10대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간음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1월 10대 B양을 이틀 간 광주 소재 자택에 데리고 있으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SNS 그룹 '가출팸헬퍼'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양이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범행을 계획했다.그는 '가출하면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며 B양을 꼬드겼다.A씨는 실종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연락을 하자 B양을 직접 경찰서까지 데려다주는 대범함도 보였다.B양에게 성범죄 관련 진술은 일체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간음 목적으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성적으로 학대했다. 성범죄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B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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