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이홍하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

입력 2024.09.08. 17:21 이관우 기자

광양보건대가 1천억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학교법인 설립자 이홍하(86)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과 신경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인 양남학원과 피고인 서남학원, 신경학원은 이 씨가 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

이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6개 대학교, 1개 대학원, 3개 고교,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교비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양남학원은 이씨와 다른 학교법인 2곳이 사학비리를 저질러 수백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동 책임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측 학교법인들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와 피고 측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전체 손해액의 일부인 70억원 배상을 주문했다.

피고 측 학교법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도 상고했지만 각하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피고 측 패소 부분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 산하 대학교 뿐만 아니라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도 이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대상이 돼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씨가 피고 측 대학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 측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영주체를 막론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피해금이 계산상 일부 피고 대학에 귀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씨가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처분한 결과일 뿐 피고들에 어떤 중과실이 있다거나 횡령금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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