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24.09.30. 17:06 강병운 기자
윤 이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할수 있어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이날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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