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법정 다툼 끝 패소
군,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
불구 영업 계속 피해 심각
악취·농지 오염 대책 시급
환경법 기준을 초과한 지렁이 분변토를 반출·살포한 무안군 해제면 지렁이사육시설(무등일보 2023년 3월9일자)이 승산없는 법정 싸움을 2년여간 끌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토대로 무안군이 이 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업체는 여전히 '배짱영업'을 벌이면서 인근 주민들의 악취 피해와 환경 오염은 여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해제면 지렁이사육시설(이하 지렁이 농장) 대표 A씨가 지난 2023년 제기한 지렁이 농장 영업정지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지렁이 농장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상고 이유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렁이 농장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침전물)를 건조시킨 폐기물(오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농장으로 사업허가를 받고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 점검 결과 적정 지렁이의 10% 내외로 폐기물을 처리할 뿐 사실상 폐기물을 퇴비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무안군이 지렁이 분변토 등의 악취가 심하고 분변토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리자 A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15일 2년여 간의 행송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안군의 손을 들어주자, 군은 즉시 지렁이 농장에 대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폐기물 반입 금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농장의 영업은 계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악취 피해는 물론 퇴비로 둔갑한 폐기물의 불법 반출 문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실제 무안군은 법정 소송 중이던 지난 1월 지렁이 농장 주변 악취 측정 결과 기준치를 무려 6배 이상 초과한 것을 파악, 3월 1차 경고가 내렸다. 1년 안에 추가 위반이 확인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무안군은 또 4월 말 해당 지렁이 농장에서 배출한 불법 분변토가 해제면 만풍리 농지에 퇴비로 사용된 점도 파악했다. 이 농지 현장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수치가 '지렁이분변토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상 퇴비가 아니라 폐기물을 농지에 뿌린 것이다.
이에 무안군은 이 농지에 뿌려진 분변토의 반출 경로와 불법 재활용 의혹에 대해 조사, CCTV 영상과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관련자 고발 및 반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준비 중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 한 농지에 뿌려진 분변토는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에 미달돼 비료가 아닌 폐기물인 셈이다. 이를 농지에 살포한 행위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리고, 상황에 따라 벌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기회를 통해 지역 전체 지렁이 농장에 대해 악취기준과 사육·지렁이분변토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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