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계획서 안 알려 무안군서 과태료 처분
“정보 부족·보수 지연 등 입주민 피해 심각”
'5만건 하자'가 발생했던 무안군 오룡 A아파트 시공사가 입주 당시 확인된 하자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과태료를 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공사가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에도 알리지 않은데다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입주 1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고 고쳐지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룡 A아파트 시공사가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하자에 대해 보수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완공 후 '5만4천여건의 하자'으로 악명 높았던 A아파트는 하자 보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31일 입주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입주 후에도 732세대 중 570세대가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자보수계획서가 통보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은 심각한 실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보수 계획이 입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다보니 보수 일정 조율이 어려운데다, 일부 항목은 누락되거나 뒤늦게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입주민 B씨는 "우리집을 포함해 인근 세대 상당수가 화장대 긁힘, 안방 팬트리 벽 휨, 도배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 도배 벌어짐까지 이어지는 집들도 있다"며 "우리집은 화장대 상판을 교체했는데 약품처리 흔적이 남아 불빛이 닿으면 검게 얼룩이 보여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타일이 약해 깨진 하자가 빈번하고, 보일러를 틀면 타일이 깨져 불안해하는 세대가 많다"고 덧붙였다.


입주민 C씨는 세탁실 벽에 발생한 균열이 보수되지 않자 무안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벽에 금 간 세대만 50세대를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집도 있어 불안하다"며 "시공사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접수됐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입주민들은 작은 하자 하나에도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천장형 에어컨 틈이 벌어진 상태가 해결되지 못한 채 1년여를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 이 입주민은 "에어컨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아이들이 있을 때는 켜기 불안하다"며 "거실 아트월 타일이 벌어지고, 깨짐 현상도 파악됐는데, 보수되지 않아 아이들이 다칠까 봐 매일 신경이 곤두선다"고 밝혔다.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무안군 건축과가 현장 조사를 진행해 하자보수계획서 통보 누락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현장 조사를 총괄한 무안군 건축과 팀장은 "시공사는 입주 전 하자를 보수하고, 입주 전 보수가 어려우면 그 이유와 계획을 통보하게 돼 있다"며 "계획서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건설사의 단순한 행정 누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자 보수 지연, 입주민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권리 침해, 반복 민원 유발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안으로, 무안군은 법 위반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공사는 "하자 보수는 입주민과 전화로 보수 일정을 정해 처리하고 있다. 전자문서로 하자 일정을 알리기도 했는데, 이럴 때도 법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며 "5월부터는 입주민이 하자 접수·처리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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