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포함으로 총액 증가 효과
광주는 2015년 통상임금 개편
노조 "실질적 임금 인상 안돼"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8.2% 인상을 요구하며 2주째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거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실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타 지자체와 달리 광주는 이미 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된 구조인 만큼, 8.2% 인상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는 당시 통상임금 개편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가 내세우는 8.2% 인상률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매년 설정하는 전국 단위 공동 투쟁 요구안이다. 각 지역 노조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 협상에 돌입한다. 지난해에는 요구안이 8.9%였지만, 부산이 4.48% 인상으로 가장 먼저 타결되면서 광주를 포함한 다수 지역이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다수 지역 노조에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임금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단순한 기본급 인상보다는 기존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 총액을 조정하고 있다.
임단협을 마무리한 부산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이로 인해 임금 총액이 10.48% 상승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체계로 전환하며 9.3% 인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울산 역시 정기상여금과 명절귀향비, 하계휴가비 등 기존 수당 항목을 없애고 이를 시급에 반영하면서 임금 총 10.18%가 올랐다.
이들 지자체의 인상률은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수당 통합 효과가 반영된 경우가 많다. 기존에 따로 지급하던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임금 총액이 증가해, 인상률이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실제 기본급 인상은 1~3% 수준이다.
그러나 광주는 이미 지난 2015년 정기상여금, 김장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기본급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체계를 손봤다. 상여금이 임금 인상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타 지자체의 기본급 인상 수준과 비슷한 2.5%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2015년 임금 개편이 실질적인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시급에 통합하며 통상임금을 조정했지만, 시급 책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실질 임금 인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노사는 초과근무 포함 한 달 평균 근로시간 287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을 나눠 시급을 산정했다. 사실상 임금은 거의 그대로 인데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되면서 시급이 올랐고, 이로 인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월급이 늘어나 임금 인상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을 개편한 타 지자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 광주 사례와는 달리 실질 임금 인상 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사측은 임금 인상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는 매년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는 약 80%를 차지한다. 결국 시가 노조의 8.2%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려면, 수백억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임단협을 타결한 타 지자체들은 100억~5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서울과 부산 등과 비교해 월급이 50만~60만 원가량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대전·대구와는 비슷한 수준"이라며 "물가,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이미 매년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준공영제에 투입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는 만큼,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광주는 무사고수당을 제외한 모든 상여금,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이 시급 인상률과 99% 동일한 것"이라며 "준법투쟁 전환 등 노조 측이 최소한의 교섭 재개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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