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화재 주민 보상,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5.05.27. 17:45 강주비 기자
금타, 보험사에 1차 접수 명단 전달
"보상 범위 및 규모는 보험사 재량"
정신적 피해 등 보상 제한될 수도
29일 공장 복지동서 2차 접수 시작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1층 송정보건지소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화재사고 주민 피해현황 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연기·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주민 피해 보상이 시작된 가운데, 보상 범위 및 규모가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이하 금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광산구청 1층 송정보건지소에 '화재사고 주민 피해현황 접수처'를 설치해 1차 피해 접수를 진행 중이다. 1차 피해 접수처는 28일까지 운영되며, 29일부터는 금타 광주공장 복지동으로 접수처를 옮겨 6월13일(공휴일 제외)까지 2차 피해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현장에는 부속 의원장이 상주해 의료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당초 금타는 1차 피해 접수가 끝나고 전체 피해 현황을 집계한 후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지난 23일부터 조기 보상에 착수했다.

19일부터 26일까지 총 8천18명으로부터 1만2천731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관련 자료는 보험사에 모두 전달된 상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접수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두통, 호흡곤란, 피부 발진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대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차량 분진, 영업 손실 등 대물 손해에 대한 보상은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금타 관계자는 "피해 유형별로 구분이 필요하고, 접수 건수도 많아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오염, 주택 분진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금타 측은 보상 범위와 인정 기준은 보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호소하는 차량 내부 냄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피해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숙박비, 세차비, 청소비 등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있을 경우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건강 피해는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정신적 피해의 경우 피해 상황이 복구된 이후에는 위자료 지급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보상 여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상 절차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에는 2천여건의 피해가 접수돼 두 달 만에 약 90%가 보상됐지만, 금타 화재는 1차 접수만으로도 이미 1만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2차 접수까지 감안하면, 보상 완료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타 측은 원활한 보상을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진료 소견서, 청소 및 세차 영수증, 피해 현장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타 관계자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피해 접수를 마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0일부터 총 50세대 87명이 머물렀던 하남 다누리체육센터 2차 대피소 운영을 이날 종료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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