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증언 어려운 증인, 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입력 2025.05.26. 18:11 김종찬 기자
■광주고법 증인지원프로그램 살펴보니
법원 3층에 안락한 공간 제공
심리적 편안함 돕는 물건 배치
월 40여 건 신청…13년째 운영
특별증인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한 증인이 화상 증언을 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안녕하세요. 광주법원 증인지원관입니다. 귀하는 2025. 5. 26. 11:00 2024고합0000호 스토킹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면 받는 문자다.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어떻게 증언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중범죄의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압박될 수 있다. 이럴 때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증인지원프로그램'이다.

광주고법은 26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특별증인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증인지원프로그램은 크게 일반증인지원프로그램과 특별증인지원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일반증인지원프로그램은 일반증인지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 기자단이 체험한 특별증인지원프로그램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학대 범죄, 보복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강력범죄 사건의 증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기자단은 특별증인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한 증인의 동선을 따라 법원 3층에 마련된 한 장소에 도착했다. 피고인이나 피고 측 지인에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하기에 법원 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장소가 마련됐다.

해당 장소는 아기자기한 인형들과 형형색색의 의자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색칠할 수 있는 책도 비치돼 있었다. 또 프로그램을 신청한 증인은 만지면 고무처럼 탄성이 있는 일명 '말랑이' 인형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

특별증인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한 증인에게 증인지원관이 설명을 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이처럼 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느낀 후 증인지원관은 증인에게 법정 내부가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이용해 증언의 필요성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장, 검사, 증인 등 3명의 얼굴만 보이는 피고 측 변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증인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이후 증인은 화상증언실로 이동했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재판장은 법정 내 TV를 통해 화상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화면에는 재판장과 검사, 피고 측 변호인 얼굴만 나와 증인이 마음 편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듯 보였다.

차기현 광주고법 공보판사는 "실제 화상 증언보다 재판정에 직접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판사가 증인의 태도와 발언의 신빙성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타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역민이 화상 증언을 신청하면 방금 체험했던 화상증언실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별증인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한 증인에게 재판장, 검사, 피고 측 변호인 등이 화면을 통해 질의를 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이어 "특별증인지원프로그램 신청 건수는 매월 30~40건"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 법원을 찾아온 증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과 함께 증인지원제도를 실시, 13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증인지원관의 상담·안내 만족도와 일반증인지원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만족도 100%를 받기도 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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